저희 회사는 공공단체로서 육운업계 조합원사의 분담금을 기초로 설립된 공제조합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처럼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회사로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가지고 매회계년도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규정에는 연월차수당은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증액되는 수당)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정근수당이 연월차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므로 연월차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도 부터 연월차를 시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연월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기존 내부규정상에 하계휴가가 없었고 위로휴가로 하계휴가를 대체해왔었는데
연춸차휴가 실시로 위로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공제조합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월차수당은 지급키 어려워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연차수당도 7~10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3.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회사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4. 200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03년도 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키로 규정을 개정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기업처럼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회사로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가지고 매회계년도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규정에는 연월차수당은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증액되는 수당)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정근수당이 연월차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므로 연월차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도 부터 연월차를 시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연월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기존 내부규정상에 하계휴가가 없었고 위로휴가로 하계휴가를 대체해왔었는데
연춸차휴가 실시로 위로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공제조합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월차수당은 지급키 어려워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연차수당도 7~10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3.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회사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4. 200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03년도 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키로 규정을 개정중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