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8:20

안녕하세요 jjinj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의 가입은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만,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덧붙여 함께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귀하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3.6.30이내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각 지급하는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3.6말까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폐업이나 파산되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기다려보시되 위 기일까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inj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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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에 대한 글을 찾아서 읽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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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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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기금에는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
> 아니면 어떤 회사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
> 지금 폐업을 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12월 31일부토 퇴직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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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임금체불이라 도저히 생활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
> 폐업을 지금 당장 할 지, 나중에 할 지도 사장의 의견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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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지나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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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바랍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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