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21:37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시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여부를 최종확인하시고 만약 착오가 있다면 귀하가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회사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다소의 번잡한 과정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불이익은 없으므로 이점을 활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5월 부터 전 원장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9월에 학원주가 바뀌어 확인해본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바꼈다는 신고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4사분기는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 전원장에게 연락하여 전원장이 신고를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주인 원장이 재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 저는 새원장의 해고로 1월 14일부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매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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