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7:06

안녕하세요. frog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60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계속 근무 중 60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아버지께서 입사한 때가 2001년 11월이었으므로 만나이, 58세였으므로 60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 속하므로 65세까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이 아버지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어가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측이 직접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은 ~~하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사업주가 이미 공제하였던 보험료를 주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니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rog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버지께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 1942년 5월18일생이시구여..
> 2001년11월부터 2002년10월말일까지 쌍용건설 퇴계원-판교간도로 확장공사에 일하셨습니다.
> 토목일을 하시는분이라 정직원은 아니시구여..하청업체에서 일하신거죠..
> 이 기간동안 세금도 다내셨구 고용보험도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겨울철이라 일이 없으셔서 실업급여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더니
> 고용보험 낸 사실이 없다고 대상자가 아니라구 합니다.
> 회사에 알아보니 60세가 되면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다고
> 실수로 공제했으니 이제와서 공제금액 준다고 하네여..
> 제가 알기론 60세이전부터 근무하면 65세까지 해당자라고 알고있습니다.
> 42년생이시니까 59세부터 아닌가요?
> 회사에서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것같아여...
> 어떻게해야하는건지...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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