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6:24

안녕하세요. k2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야간특근"과 "주간특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 및 야간근로(밤 10시 ~ 새벽 6시)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당연분 임금 100%에 연장 50%+ 야간 50%를 합한 총 20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2.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드린 예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링크시킨 상담사례에서의 표와 귀하의 근로형태를 비교하여 검토하시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답변을 검토해주시고, 그래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소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 귀하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을 참조하여가까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를 검색하여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2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하루일당 18000원을 받고 일하고 주야를 합니다
> 그리고 8시간 기본 근무에 2시간 30분무조건 기본 잔업을 합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가 이상한 점을 주간 특근이 아니라 야간특근을 합니다.
> 뭐 제 생각으로는 간부급들이 회사 안 나오려는 수작의 하나 같습니다만 상관은 없습니다.
>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야간특근을 할때 야간 수당 1.5배에 특근수당 2배가 붙어져서
> 야간특근을 하면 2.5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 계산을 한다면 제가 18000원을 받으니 2.5배를 하면 잔업비 빼고 기본급만 45000원이 되겠죠
> 이렇게 받을수 있나여? 아님 야간특근도 주간특근처럼 2배 밖에 받을수 없는 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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