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7:41

안녕하세요. patriot33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니! 이런.. 그러셨군요. *^^*

연/차.. 라고 하더라도 월차와 딱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일(만근시) 또는 8일(9할 이상 출근시)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차와 다른 것은, 연차의 경위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케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면 청구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월차는 사업에 지장이 있던 없던,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어쨌든,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 3년차가 도래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므로 사용자는 마땅히 임금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의 시효도 월차휴가청구권과 마찬가지고 시효가 1년 이므로 1년 이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언제까지 연차를 적치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riot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3389에 글을 남긴 허만주입니다.
>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월차가 아니라 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차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 알려주시기 바랍나다..
>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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