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계약지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두웠는데요..
그래서 회사에 저 실업급여 신청할꺼니깐.. 신청서좀 제출해달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발적인 퇴사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직이어서.. 이것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제다 다니는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입니다.. 정직원으로 있다가 2002년도 8월경에 연봉협상하면서
사장님이 원하는 연봉을 받으려면 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꾸 파견.. 즉 이회사
저회사 옮겨 다니는 것도 넘 지쳐서 짐 파견 나와있는곳이 연장이 안되면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약직에 동의했구.. 세금을 보통사람들이랑 똑같이 내는 데신 제가 원하는 연봉에서 세금을 사업자부담금
까지 내는걸루 해서 두배로 땐금액을 급여로 받으며 다니다가 이번에 파견나간 곳에서 갑자기 외주 사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는데.. 자발적인 퇴사라니.. 분명 그때 계약직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연장될 확율이 높다고
했고 다니는 중에 다른데 오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연장 될것 같기도 하고 계약을 한 상태라 그냥 안가고
남아 있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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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서 없는 이야기..^^ 지루하죠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계약지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두웠는데요..
그래서 회사에 저 실업급여 신청할꺼니깐.. 신청서좀 제출해달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발적인 퇴사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직이어서.. 이것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제다 다니는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입니다.. 정직원으로 있다가 2002년도 8월경에 연봉협상하면서
사장님이 원하는 연봉을 받으려면 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꾸 파견.. 즉 이회사
저회사 옮겨 다니는 것도 넘 지쳐서 짐 파견 나와있는곳이 연장이 안되면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약직에 동의했구.. 세금을 보통사람들이랑 똑같이 내는 데신 제가 원하는 연봉에서 세금을 사업자부담금
까지 내는걸루 해서 두배로 땐금액을 급여로 받으며 다니다가 이번에 파견나간 곳에서 갑자기 외주 사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는데.. 자발적인 퇴사라니.. 분명 그때 계약직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연장될 확율이 높다고
했고 다니는 중에 다른데 오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연장 될것 같기도 하고 계약을 한 상태라 그냥 안가고
남아 있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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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서 없는 이야기..^^ 지루하죠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