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6:54
복잡하고 장황한 상황과 질문이었는데 너무나도 꼼꼼하게 답해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3351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작년 6월경 회사를 나옴에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2003년 올해 초,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직사유서같은 그 어떤 일체의 서류도 접수된 기록이 없다 합니다.
(최초 입사일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문의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자격상실신고 같은건 없었다 하고요.

그런데, 의료보험은 6월 회사를 나올때 즈음 하여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갔다가
9월에 다시 '직장'의료보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7월부터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6월 급여를 7월에 받을때 의료보험부분이 공제되었고, 7월 급여를 8월에 받을때 역시 의료보험부분이
공제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8월 급여를 9월에 받을때도 의료보험 부분의 공제가 있었습니다.
(공단측의 말에따라 9월부터 '직장'의료보험으로 넘어갔다면 9월분의 급여 즉 10월에 받게 되는 그 급여부터
공제가 있었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측은 회사의 신고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사무실로
문의하라더군요.
그렇다면 재직기간을 2001년 9월부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했다는 기록'이 남는 다른 곳이 혹 또 있나요?

퇴사를 마음머고 있는 터라 퇴직금얘기에 민감해 재차 여쭙게되네요.
얼마전 뉴스에서 - 2002년 12월 24일자 KBS 1 Radio(AM 711KHz, FM 97.3MHz) 정오종합뉴스 : 12시 18분에서
19분 사이에 관련 보도내용을 들었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그것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있어 비롯되었던 일이 아니므로 처음 입사일로부터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모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너무나 반가운 뉴스라 생각했지요..
이제까지의 판례를 뒤엎은 경우라던데 위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잠깐 휴직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 업무가 아닌.. 그 이외의 시킨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디스크로 현재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중에 있는데 회사에 문의를 하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검색해보니 산재처리 말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위의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회사에서 인정받은 기간 이후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월 2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여 출근할 수 없어..
퇴사를 한다면 치료를 인증받은 기간 그 이후로..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사무실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현 직장이..사고의 원인이 된..본연의 주업무가 아닌 부업무가 많은 곳인 것 같아 보이니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다시 한 번 지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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