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6:12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과 재입사의 관계에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었느냐.."인데, 기업의 내외부적 상황, 근로자의 생활 및 회사측이 근로자를 사직시킨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서울지법 판례에서도 "당시 시설과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동시에 이관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회사 에서 퇴직한 뒤 나중에 재입사한 경위, 지속해온 업무, 사업이관 과정 등을 보면 원고의 퇴직과 재입사는 회사간 '영업양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근거를 조목조목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세한 퇴직절차와 재입사 절차를 고려하여 "사직할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강요나 강압이 있었을지라도 근로자 스스로 "차라리 사직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내었다면 사직서 제출에 자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2. 한편 귀하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든 도중(그것이 일상적인 업무이던,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이던..) 허리를 삐끗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일과 연관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대신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50%를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면, 지금 곧 회사측에 산재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세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양신청서에는 회사의 확인란(회사 도장이 찍히는 란)이 있는데, 이에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확인해주지 않을시는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경위서"를 1부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져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충분한 치료시간을 확보케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질병이 있을지라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의사의 소견이 결정적이죠.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마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복잡하고 장황한 상황과 질문이었는데 너무나도 꼼꼼하게 답해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말 고맙습니다.
>
> 23351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작년 6월경 회사를 나옴에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2003년 올해 초,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 이직사유서같은 그 어떤 일체의 서류도 접수된 기록이 없다 합니다.
> (최초 입사일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문의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자격상실신고 같은건 없었다 하고요.
>
> 그런데, 의료보험은 6월 회사를 나올때 즈음 하여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갔다가
> 9월에 다시 '직장'의료보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 회사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7월부터인데 말입니다.
> 문제는 6월 급여를 7월에 받을때 의료보험부분이 공제되었고, 7월 급여를 8월에 받을때 역시 의료보험부분이
> 공제가되었다는 것입니다.
> 물론 8월 급여를 9월에 받을때도 의료보험 부분의 공제가 있었습니다.
> (공단측의 말에따라 9월부터 '직장'의료보험으로 넘어갔다면 9월분의 급여 즉 10월에 받게 되는 그 급여부터
>  공제가 있었어야하지 않을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측은 회사의 신고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사무실로
> 문의하라더군요.
> 그렇다면 재직기간을 2001년 9월부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퇴사했다는 기록'이 남는 다른 곳이 혹 또 있나요?
>
> 퇴사를 마음머고 있는 터라 퇴직금얘기에 민감해 재차 여쭙게되네요.
> 얼마전 뉴스에서 - 2002년 12월 24일자 KBS 1 Radio(AM 711KHz, FM 97.3MHz) 정오종합뉴스 : 12시 18분에서
> 19분 사이에 관련 보도내용을 들었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 경우, 그것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지
>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있어 비롯되었던 일이 아니므로 처음 입사일로부터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 있다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모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 너무나 반가운 뉴스라 생각했지요..
> 이제까지의 판례를 뒤엎은 경우라던데 위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잠깐 휴직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 업무가 아닌.. 그 이외의 시킨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 디스크로 현재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중에 있는데 회사에 문의를 하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합니다.
> 그런데 이곳을 검색해보니 산재처리 말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 위의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또한 회사에서 인정받은 기간 이후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1월 2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여 출근할 수 없어..
> 퇴사를 한다면 치료를 인증받은 기간 그 이후로..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 사무실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 합니다.
> 의사의 말로는 현 직장이..사고의 원인이 된..본연의 주업무가 아닌 부업무가 많은 곳인 것 같아 보이니
>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럼..다시 한 번 지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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