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7:36

안녕하세요.ohbuddha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녀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상 절차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으련만, 일단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금조로 약정한 보상액이고, 그 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들어있는지, 그 합의금의 수준은 어떠한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지 않았다면 현재 공단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하였다는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으셨는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hbudd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피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 즉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아 병원에서는 돈을 개인돈으로라도 지불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금액은 무시된 채,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에 도장을 찍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관은 다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몇 일전 공단을 찾아가 금액을 바꾸려고 하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금액이 맞다고 하고, 공단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저희로써는 힘이 듭니다.
>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
> 그리고 재해를 9월 18일 당한 후 아직까지도 이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월급은 매월 23일경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일주일간 직장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어머니를 데리고 갈 때에 일주일 일한 것도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3일경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는 일주일을 빼고 월급을 계산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또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80시간이 넘으며, 쉬는 날도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또한 현금으로 지불하여 타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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