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9:58
저희 어머니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피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 즉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아 병원에서는 돈을 개인돈으로라도 지불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금액은 무시된 채,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에 도장을 찍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관은 다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몇 일전 공단을 찾아가 금액을 바꾸려고 하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금액이 맞다고 하고, 공단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저희로써는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9월 18일 당한 후 아직까지도 이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월급은 매월 23일경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일주일간 직장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어머니를 데리고 갈 때에 일주일 일한 것도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3일경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는 일주일을 빼고 월급을 계산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80시간이 넘으며, 쉬는 날도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또한 현금으로 지불하여 타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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