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21:26
안녕하세요 4yo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월차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하계휴가를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와같이 실시되는 경우, 하기휴가일은 사실상 근로일이지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쉬는 날이되며, 기존의 위로휴가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기존의 규정(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휴가제도"입니다. 즉, 쉬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다록 적극 권장 또는 지도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일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수준하에서 대개의 근로자들이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월차휴가를 매월1회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연차휴가를 1년에 전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에는 비록 회사의 적극적인 권장,지도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만큼 '유노동유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휴 가】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근로기준은 법정최저의 수준을 정한 것(근로기준법 제2조)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개념인 평균임금으로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잡아도 무관합니다.

5. 귀하의 4번째 질문(200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충분한 답변은 곤란하므로, 아래의 답변은 질문요지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근수당제도의 조정 또는 폐지와 함께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제도를 법적방식대로 시행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점(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일방적인 연월차휴가수당의 선지급을 통한 연월차휴가 청구권의 매수를 위법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에 비추어 볼때, '200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2003년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연월차휴가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4yo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공공단체로서 육운업계 조합원사의 분담금을 기초로 설립된 공제조합입니다.
> 따라서 일반 기업처럼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회사로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가지고 매회계년도
>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기존 회사규정에는 연월차수당은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증액되는 수당)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 정근수당이 연월차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므로 연월차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 2003년도 부터 연월차를 시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 직원으로서 연월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1.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기존 내부규정상에 하계휴가가 없었고 위로휴가로 하계휴가를 대체해왔었는데
> 연춸차휴가 실시로 위로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2. 공제조합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월차수당은 지급키 어려워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 연차수당도 7~10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 3.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또는 회사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4. 200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003년도 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키로 규정을 개정중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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