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38

안녕하세요 likeang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산전후휴가를 2개월만 부여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일수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심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관례나 고압적 분위기로 문제제기가 어렵다면 우선 여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에 강하게 건의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고발이나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발이나 진정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위반사항에 관해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이때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출근부, 휴가계, 증인, 사실확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직원이 다수 있는 회사에 근무중이시라면 가급적 여직원 공통의 문제인만큼 같이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법에서 보장하는 90일의 산전후휴가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순순히 90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0일 기간중에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이러한 휴일들을 무시하고 90일만 보장됩니다.

3. 퇴직하는 달의 전체를 근무한다면 당연히 당해 월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비록 월급제라하더라도 특정 월 또는 퇴직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치 못하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퇴직하는 달 또는 특정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다러다도 1개월분의 임금 전체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는 1개월의 월급여액을 정하는 것은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노사간에 출근하여 근무키로 정한 일=대개 1월의 전체일수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 전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keange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 산전후 휴가 90일이라는 일수가 공휴일이 포함되는 일수인지요?
> 저의 경우, 산전후 휴가 중에 60일을 쉬게 되는데 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 그냥 두달 개념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 2. 사직시 그 달의 월급은 몇일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면 사직일자가 15일까지라 그동안 근무했다면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
> 그 일자가 알고 싶습니다.
>
> 추운 날씨 건강조심 또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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