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6:30
오늘 6시면 제가  3년 가까이 다니는 지금 현재 노동부인가 재단법인 직업학교에 사용자로부터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임신9개월차인 출산을 앞둔 산모로 다음달 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작스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아직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학교경영자는 7월말부로 사직을 강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학교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쓴다하더라도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산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사할 당시 1999년 10월 1일에서 2001년 3월까지는 호봉제였으나 2001년 4월부터 연봉 계약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을 연봉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퇴직금은 연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호봉제로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불받았으나 우연히 노동법을 살펴보다가 연봉제도 호봉제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2001년 4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2002.11) 퇴직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이미 퇴직했지만 이러한 조항을 몰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퇴직이후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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