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직한지 2개월째입니다. 2개월 보름간의 월급을 받지 못해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사직했다는 증빙 서류와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 회사 대리로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것은 사실인데 제가 전화를 하면 그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능이 없으니 이사람들은 이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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