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6:31

안녕하세요 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였는지 궁금하군요.....

아직 이직확인서조차 신고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다시한번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접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이직이후 14일이내에 회사가 고용안정센터(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회사측에 독촉하고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직한지 2개월째입니다. 2개월 보름간의 월급을 받지 못해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사직했다는 증빙 서류와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 회사 대리로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것은 사실인데 제가 전화를 하면 그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능이 없으니 이사람들은 이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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