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7:24

안녕하세요. 답변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이를 14일 이내에 이행치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이러한 법위반사실과 관계없이 귀하는 실제 퇴직일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일자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일어난 것이므로, 고용안정센터에 사실대로 말씀하신 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참조하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회사의 책임범위는 법인 명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이 재산이 얼마이든 관계없으며 오로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된 재산까지 가압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장 개인 명의 재산까지 가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변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5월 2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퇴직 후에 해야 할 것을 아르바이트 때문에 미루다가..
: 이제야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깐
: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나 이직처리를 해 놓지 않아
: 실업급여 신청이나 의료보험을 옮기는 데
: 문제가 생겼습니다.
:
: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 자격 상실신고나 의료보험은 처리했다면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지급했다는 항목을 쓰는 것이 복잡해서
: 미뤄졌다고 하는데,
: 오늘 확인을 하니깐
: 제 것은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
: 회사에서 6월 15일을 퇴직날짜로 해 주겠다고 해서
: 구직등록에다가는 2002년 6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
: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가 보니 회사가 14일 이내로 처리를 안 하면
: 30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씌어 있더군요.
: 게다가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는데..
:
: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 2000년 12월 19일부터 근무를 해서,
: 연봉 1800을 받기로 했었지만,
: 첫회사라 여러 가지를 잘 몰라 구두 계약만 했습니다.
:
: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 매달 70% 수습월급(120만원) 받다가
: (원래 수습기간 3개월이었음. 근무기간 1년 5개월)
: 올해 1월에는 한푼도 못 받고,
: 2월에는 60만원,
: 3월에는 120만원,
: 4월 60만원,
: 5월은 또 한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
: 사장에게서 약속어음을 받고, 공증을 받고...
: 사장이 8월 15일까지 매달 30만원씩 못 준 것 포함,
: 미지급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 아직 12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 더 받아야 할 돈이 600만원 가량인데...
:
: (사장은 임금을 월 12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미지급된 부분은 보너스 형식으로 계산하여 갚아준다고해서
: 약속어음에 기재한 금액은 연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
: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긴 하지만,
: 오늘 회사에 가 보니
: 사원 전체가 퇴사한 지라..
: 회사가 더이상 운영되기가 힘들것이다라고 판단되어
: 회사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또 문제는...
: 약속어음을 쓸 당시
: 제가 개인과 법인 두 개로 써 달라고 했는데,
: 사장이 법인으로 해도 책임은 다 개인으로 돌아온다며
: 개인으로만 써 주었다는 겁니다.
: 들리는 바에 의하면
: 사장 집은 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 했지만
: 만약 사장 집이 사장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되 있는 경우
: 제가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 할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가압류는 회사로 하고 싶은데,
: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인지라..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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