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80일 고용보험가입의 의미는 알겠는데
18개월이라는 것이????
예로 96년입사하여, 2002.5.3일 퇴사를 하고(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
2002.5.5일 타사재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여의치 못한(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정해진) 사정으로 1개월보름정도 근무하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마지막 퇴사일이 6/15일이라면 6/15일이전의 18개월동안
두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직사유는 한달보름밖에 안 다닌 두번째 회사의 사유가 100%적용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로 인한 편법이 많을 듯 한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180일 고용보험가입의 의미는 알겠는데
18개월이라는 것이????
예로 96년입사하여, 2002.5.3일 퇴사를 하고(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
2002.5.5일 타사재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여의치 못한(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정해진) 사정으로 1개월보름정도 근무하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마지막 퇴사일이 6/15일이라면 6/15일이전의 18개월동안
두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직사유는 한달보름밖에 안 다닌 두번째 회사의 사유가 100%적용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로 인한 편법이 많을 듯 한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