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23:07

안녕하세요 김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계산을 위한 월급여의 기준액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하신 2,3,4월급여액을 감안하여 매월 50,000원씩 각종 사회보험료(의보,고용,국민연금)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다고 가정하고 50,000원씩을 가산하여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

김기현님 퇴직금 명세서입니다.

기 본 급 : 월급제 950000 연차일수 : 10일
입 사 일 : 2000.04.18 퇴 사 일 : 2002.04.30
계 산 일 : 89 = 2002.02.01 ∼ 2002.04.30

3개월 임금 합 : 3106150 = 1033240 + 1052830 + 1020080
통 상 일 급 : 33628 = ( 950000/ 226 * 8)
지 급 년 차÷4 : 84070.80 = 33628.32 × 10 ÷ 4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3106150 + 0.00 + 84070.80
35845.18 = --------------------------------------------
89

2150710.65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0.00 = 일일평균임금 × 30 × 0개월 ÷ 12
38300.33 = 일일평균임금 × 30 × 13일 ÷ 365

퇴 직 금 : 2,189,011 원
---------------------------------------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계산내역은 DOWMI 프로그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00년4월18일~2001년4월30일까지아르바이트로월급은75만원
: 2001년5월1일~2002년4월30일까지정직원으로85만원받다가2002년1월부터95만원으로인상퇴사때까지.상여금은없구여.하루근무시간은9시30분부터7시까지.퇴사전최근3개월월급은실수령액입니다.2월983240원3월1002830원4월970080원입니다.위급여는 제할것은제한액수즉 실제로수령한금액입니다.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제 나름대로 계산한것이 맞는지도 궁금해서여....항상 서민들편에 서서 고생하는 한국노총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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