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02:24
저는 지난 5월 2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해야 할 것을 아르바이트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야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깐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나 이직처리를 해 놓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나 의료보험을 옮기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자격 상실신고나 의료보험은 처리했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지급했다는 항목을 쓰는 것이 복잡해서
미뤄졌다고 하는데,
오늘 확인을 하니깐
제 것은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6월 15일을 퇴직날짜로 해 주겠다고 해서
구직등록에다가는 2002년 6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가 보니 회사가 14일 이내로 처리를 안 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씌어 있더군요.
게다가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는데..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2000년 12월 19일부터 근무를 해서,
연봉 1800을 받기로 했었지만,
첫회사라 여러 가지를 잘 몰라 구두 계약만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매달 70% 수습월급(120만원) 받다가
(원래 수습기간 3개월이었음. 근무기간 1년 5개월)
올해 1월에는 한푼도 못 받고,
2월에는 60만원,
3월에는 120만원,
4월 60만원,
5월은 또 한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사장에게서 약속어음을 받고, 공증을 받고...
사장이 8월 15일까지 매달 30만원씩 못 준 것 포함,
미지급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12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더 받아야 할 돈이 600만원 가량인데...

(사장은 임금을 월 12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지급된 부분은 보너스 형식으로 계산하여 갚아준다고해서
약속어음에 기재한 금액은 연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긴 하지만,
오늘 회사에 가 보니
사원 전체가 퇴사한 지라..
회사가 더이상 운영되기가 힘들것이다라고 판단되어
회사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약속어음을 쓸 당시
제가 개인과 법인 두 개로 써 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법인으로 해도 책임은 다 개인으로 돌아온다며
개인으로만 써 주었다는 겁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장 집은 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 했지만
만약 사장 집이 사장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되 있는 경우
제가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압류는 회사로 하고 싶은데,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인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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