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2:4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최소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두고 있는 의미는 실업급여 지급 남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이에 반해 18개월동안의 기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 1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질 경우, 실업급여지급기준이 너무 강화(폐쇄)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 본래의 취지(실직자 구제)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다시피 실업급여 지급은 최종재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함단위기간)의 계산에 있어 최종재직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장 18개월의 범위내에서 종전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이러하다 하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이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180일 고용보험가입의 의미는 알겠는데
:
: 18개월이라는 것이????
:
: 예로 96년입사하여, 2002.5.3일 퇴사를 하고(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
:
: 2002.5.5일 타사재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여의치 못한(실업급여 수급
:
: 사유에 정해진) 사정으로 1개월보름정도 근무하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
: 하게 될 경우에....
:
: 그 마지막 퇴사일이 6/15일이라면 6/15일이전의 18개월동안
:
: 두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 이직사유는 한달보름밖에 안 다닌 두번째 회사의 사유가 100%적용되는
:
: 건가요?
:
: 그렇다면 혹시 그로 인한 편법이 많을 듯 한데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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