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09:17
수고하십니다.

저는 1월 26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네오 에너지(주)종로구,낙원동,58-1,종로오피스텔 1401호 02)3675-0371)를 부득히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여 무단결근이란 명목으로, 본인이 입원한 동안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해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후로도 회복의 이유로 의사의 만류를 뒤로 하고 8주의 입원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해고를 받아들임과 급여,퇴직금,해고수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자는 회사를 그만 두었단 말로 집까지 찾아간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하늘이 놀랄 일은
회사정리자는 이사란 사람으로 해고의 목적을 위해 저를 현금횡령이라고 날조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고,
아픔 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퇴직일자를 고용보험에 문의하던차에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완치되어 장차 앞으로 근로자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이러한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자 하겠습니까 ?
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평생 받아야 할 까요?

도대체 대한 민국에서는 정식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없다는 이유로 하여,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실을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킬 수 있는 권한의 망발을 관망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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