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08:53
수고합니다
직종이 똑같습니다 작업도 같고 시간도 같이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기존의 근로자보다 절반밖에 지금을 하지않아서
매봉급시 150.000원 차이납니다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니까요
기본급은 같습니다
근속수당의 차이나는것은 저희도 정당하게 인정합니다
회사에 항의를 하니 어떻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같이줄수있는냐 하는데 이것이맞는말인가요
동일직종 동일임금 이라 하는데
법에 원칙이 있는 것인지요
부탁드리며 바로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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