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7:50

안녕하세요. 김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결근하게 된 것임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가 일단 당해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따져보아, 빠짐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째,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언제이며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발송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군요. 만약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 이상을 재직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 등은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셋째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였으나 그것이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직확인서를 사실그대로를 기재하여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이직의 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근로자가 확인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그 주장하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제출토록 요구할 것이고, 이 때 귀하가 사고 당하였던 경위와 진단서, 기타 해고통보서 등을 토대로 이직사유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1월 26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네오 에너지(주)종로구,낙원동,58-1,종로오피스텔 1401호 02)3675-0371)를 부득히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회사는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여 무단결근이란 명목으로, 본인이 입원한 동안 내용증명을 보내
: 징계해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 그후로도 회복의 이유로 의사의 만류를 뒤로 하고 8주의 입원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저는 해고를 받아들임과 급여,퇴직금,해고수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회사 대표자는 회사를 그만 두었단 말로 집까지 찾아간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 더더욱 하늘이 놀랄 일은
: 회사정리자는 이사란 사람으로 해고의 목적을 위해 저를 현금횡령이라고 날조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 했습니다.
: 회사는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고,
: 아픔 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퇴직일자를 고용보험에 문의하던차에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몸이 완치되어 장차 앞으로 근로자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이러한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자 하겠습니까 ?
: 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평생 받아야 할 까요?
:
: 도대체 대한 민국에서는 정식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없다는 이유로 하여,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실을 조작하여
: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킬 수 있는 권한의 망발을 관망하는 곳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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