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7:14

안녕하세요. coolsp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당해 근로자가 건설공사사업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고용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완공된 건물에 대한 분양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업주는 산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분양사무실과 공사현장이 어떻게 연개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으니, 일단, 분양사무실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방문하여, 당해 근로자의 사정을 알리고 산재법이 강제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게는 공사사업과 분양사업이 별개로써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산재적용이 따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일단, 분양사무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하십시오. 산재법이 강제적으로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산재신청하고 보는 것입니다. 강제적용사업이고,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임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증명해줄 수 있는(과로임을 입증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나, 산재법이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법적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산재전문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lspe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려움이 있어 답답할때 이렇게 도와 주심 매우 고맙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고요..
:
: 일시: 2002. 1. 6.
: 장소: 분양사무실
: 병명: 뇌출혈
: 장애등급: 4등급
: 당사자
: 나이: 60세 남
: 업종:건설사 신축한 조그만 아파트 분양(건설사에서 매월 급여를 주었슴-2년 정도
: 근무함) -이때 건설사에서는 별도의 계약이라 직원이 아니라함
:
: 사건개요: 6개월정도 9시에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함.
: 일요일도 분양때문에 쉬지 못하고 출근함.
: 피곤함을 말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쉴수없었음
: 보험여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은 준공까지이므로 사건이 일어났을때에는
: 이미 산재가 끝났다고 하면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함.
:
: 현황: 건설사 사장이 먼 친척인지라 그동안 산재처리가 안되었다고는 하나
: 친척인데 하며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처음에만 일부 병원비와 약간의 돈을
: 준후 연락을 끊어버려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물리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할수
: 없어 무슨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기에 이렇게 대안을 요청합니다.
: (참고로 이번에 사장이 법인으로 회사명를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문사항:
: 1. 산업재해 적용 여부
: 2. 비용청구 절차 및 청구할수 있는 항목
: 3. 산재비용 미 지급에 따른 대응방법
: 4. 회사가 변경되었을때 처리방법
:
: 바쁘실텐데 넘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꼭부탁드리겠습니다..
: (꼭 이래야 하는 세상이 밉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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