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여 복직명령을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로 임금지급 요청를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여 복직명령을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로 임금지급 요청를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