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 8월분 급여를 11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무통장으로
그렇다면 퇴직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아닌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면 퇴직처리가 되야 되지 않을까여??
이제와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여
그렇다면 퇴직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아닌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면 퇴직처리가 되야 되지 않을까여??
이제와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