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번 달 9월 20일 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2주간
내고 10월 5일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이 2년분이
모두 지급되는지? 아니면 병가를 낸 2주를 더 근무 하여야지만 퇴직금이
2년분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전번 달 9월 20일 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2주간
내고 10월 5일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이 2년분이
모두 지급되는지? 아니면 병가를 낸 2주를 더 근무 하여야지만 퇴직금이
2년분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