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14:51

안녕하세요. 미 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통산하게 되므로,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여일 휴직을 한 기간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말그대로 휴직이지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총 2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법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 10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하고도.. 10개월치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 나영 wrote:
> 저는 99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만 2년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전번 달 9월 20일 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2주간
> 내고 10월 5일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이 2년분이
> 모두 지급되는지? 아니면 병가를 낸 2주를 더 근무 하여야지만 퇴직금이
> 2년분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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