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20:00
안녕하세요.저는 간호사로5월6일자로 인공신장실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그런데 입사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는데.특별히 원장의 사인이나 병원의 직인이 찍힌것은 아니고 제 사인만 하였습니다.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기로 하고 연봉도 6개월이 지난후에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년동안 입사시의 월급만 적었지요.그리구 다른 간호사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저만 2년 계약이었답니다.계약서엔 근무지 이탈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병원에 피해를 준다면 법적인 조치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월동안 일을 해본결과 제 적성에 안맞아 원장을 2차례 찾아가 6월 말일 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2일의 시간을 줄건데 그후에 안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데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메일보내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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