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9:34

안녕하세요. 안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루라도 빨리 사직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근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후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출근은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의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후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사직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1부 보관) 사직서 수리를 기다려본 후, 끝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영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간호사로5월6일자로 인공신장실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그런데 입사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는데.특별히 원장의 사인이나 병원의 직인이 찍힌것은 아니고 제 사인만 하였습니다.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기로 하고 연봉도 6개월이 지난후에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년동안 입사시의 월급만 적었지요.그리구 다른 간호사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저만 2년 계약이었답니다.계약서엔 근무지 이탈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병원에 피해를 준다면 법적인 조치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월동안 일을 해본결과 제 적성에 안맞아 원장을 2차례 찾아가 6월 말일 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2일의 시간을 줄건데 그후에 안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데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메일보내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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