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23:48
먼저 이런 질의를 할수있게 되어 감사함을 전하며.....

저는 다니던 직장의 4개월 가량의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다니던 사무실을 지난 4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무지하게도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에 그냥 단순하게 "개인사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6월초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문의차 방문하였더니,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 되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그럼 정정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지금에와서 정당한 사유인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 참고로 사직할시,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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