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49

안녕하세요. 윤석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다하더라도 1주 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힘보다는 같은 상황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담아 회사에 보내는 것이죠.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법준수를 요구하고, 법준수외에도 법정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일은 ① 1주일을 만근하면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과 ② 근로자의 날(5/1) 뿐입니다. 그외의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혹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임의적으로 휴일로 정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천절이나 현충일 등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석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금만 물산" 라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 들어 갈때 들은 근무 시간이랑, 현재 근무시간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보면서 들은 점심 시간 포함 9시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시간은 점심시감 포함 10시간 입니다. 이 한 시간이 어마 어마한 시간입니다. 또, 이곳은 국경일 및 주일을 제외한 모든 쉬는 날 출근을 한하면 월급에서 제합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이라든지 다른 것은 표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 때어 가면서 근로 시간은 왜 표준 근로 시간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 근로 시간외에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대처 할 수 있는 상세한 방법과 관계 법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황보영 사장은 본업은 멀리하고 블법으로 부동산업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것 갖고 다른데서 함부로 못하는게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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