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7:34
기준에보면, 부모님이나 동거친족의 병간호,,,등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부의 직장이 외국이라, 언니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을 하게되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려고 하는데,
이로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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