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4:2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1)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의 부양가족의 질환이나 부상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와 2) 당해 근로자외 다른 간호능력자는 없는지 등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미국에 있는 언니는 "동거"의 친족이 아니므로 언니의 간호를 위해 사직하는 것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준에보면, 부모님이나 동거친족의 병간호,,,등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
> 아래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형부의 직장이 외국이라, 언니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 이번에 출산을 하게되어,
>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려고 하는데,
> 이로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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