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6:54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싸이트 인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리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월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은 산정하던 중 문제가 있어 자료를 찾아보아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당사에서는 매년 12월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 퇴사한 직원의 작년 성과급 책정금액은 50만원이었으나.. 그당시 그 직원의 형편이
많이 좋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처음 책정된 급액의 4배가 되는 2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특례회사이므로 대부분 특례가 끝나면 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하기 일주일전쯤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할때도
사정이 않좋다는 이유였구요.. 지금은 2월 말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니 다른 달의 임금에 비하여 7%나 높았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성과급 지급분을 제외한 임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나오질 않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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