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ewdrop_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어려운 생활상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퇴직,해고,재해발생시)에 1개월간의 통상임금수준만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월통상임금에 년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 등을 산입하는 1년간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으로 이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제공의 댓가(=임금)가 아닌 기타금품이나 편법적으로 임금을 고액으로 상향조정시켜 놓은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근로권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서는 "경영성과등에 따른 사업주의 호의성, 은혜성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근로자가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먼저 "매년 12월 경영 성과에 따라 50만원의 성과급이 임금"여부와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것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2월연말성과급여 50만원이 비록 경영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라 하더라도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지급액수나 지급률 등이 확정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일반상여금과 동일하게 연간지급된 성과금 5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평균임금에 산정시킴이 타당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액수나 지급율이 경영성과나 사업주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호의성,은혜성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지급된 150만원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 전반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당시 그 직원의 형편이 많이 좋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호의성,은혜성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wdrop_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직장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싸이트 인것 같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관리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월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은 산정하던 중 문제가 있어 자료를 찾아보아도
> 해답이 나오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
> <질의>
> 당사에서는 매년 12월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월 퇴사한 직원의 작년 성과급 책정금액은 50만원이었으나.. 그당시 그 직원의 형편이
> 많이 좋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여러가지 상황을
> 고려하여 성과급을 처음 책정된 급액의 4배가 되는 2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특례회사이므로 대부분 특례가 끝나면 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하기 일주일전쯤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할때도
> 사정이 않좋다는 이유였구요.. 지금은 2월 말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니 다른 달의 임금에 비하여 7%나 높았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시 성과급 지급분을 제외한 임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 판단이 서질 않네요..
>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나오질 않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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