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8:59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내가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로 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서
아래 통지 내용처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앞의 16894 【답변】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내용을 보아서
아래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5조 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9항(참고로 66조 9항은규정내용이 없는것 같음)의 규정을
찾아보니 고용보험법 조항이 상이한것 같아서~
아래 통지 내용이 알맞게 작성되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 아 래 -----



통 지 서



발신인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벽산아파트 000-000
안 0 0
수신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번지 00빌딩
(주)0000
사장 강 0 0



본인은 이번에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이 아무도 없다는 것 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본인은 사직할 의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히 근로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7월 12일이 출산예정일이므로
6월 20일부터 9월 중순까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합니다.






2002년 6월 21일
위 발신인 안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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