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내용은 충실히 담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근로할 회사이니 담당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랍니다" 내지는 "보다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의 한발 물러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만 확실하게 전부를 담으면 되니까요.)

그 후 귀하가 예정했던 6/20일부터 정상적으로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관련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 7입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되,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면 되므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는 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후 복직하여 교부를 요청하여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산전후휴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아내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라며,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 아내가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로 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서
: 아래 통지 내용처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 앞의 16894 【답변】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내용을 보아서
: 아래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5조 9항 및 동법 시행령
: 제66조 9항(참고로 66조 9항은규정내용이 없는것 같음)의 규정을
: 찾아보니 고용보험법 조항이 상이한것 같아서~
: 아래 통지 내용이 알맞게 작성되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
:
: ---- 아 래 -----
:
:
:
: 통 지 서
:
:
:
: 발신인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벽산아파트 000-000
: 안 0 0
: 수신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번지 00빌딩
: (주)0000
: 사장 강 0 0
:
:
:
: 본인은 이번에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산전후휴가를
: 사용한 여성이 아무도 없다는 것 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권유를
: 받았습니다만 "본인은 사직할 의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 성실히 근로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7월 12일이 출산예정일이므로
: 6월 20일부터 9월 중순까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9의
: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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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6월 21일
: 위 발신인 안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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