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5 10:22
1.여러가지 도움으로 감사히 생각 합니다.
2.현재 진행상태
ㄱ.2002년 5월 7일 노동부에 진정서을 접수하였습니다.
ㄴ.2002년 6월 4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두 명령서을 받고
1차서면 사실조사을 완료 하였습니다.
(혹시 한번더 출두 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 입니다.
3.질문사황
ㄱ.질문하는 사람의
임금채권시효는 2002년 7월 5일( 앞으로 25일 남았슴) 입니다.
ㄴ.임금채권 시효가 지날때까지 근로감독관(노동부)으로 부터 ,
아무 연락이 없거나, 진정된 사건이 미 해결 될 경우에는
-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됩니까?
4.사건이 해결되며는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의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임금체불행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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