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싶어요 2020.11.12 11:19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9월말부로 30여명의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사 처리 되었고, 저는 최소인원에 포함되어 아직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 상황입니다.

7월~9월까지 3개월동안 회사가 휴업신청을 하면서 주3회 출근, 급여 30% 삭감으로 다녔고,

10월 1개월은 정상 근무, 정상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주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11월 급여부터 30프로 삭감, 정상출근으로 진행하겠다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처리해주면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회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고, 그만두더라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금삭감을 거부 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동의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지, 이런식의 분위기만 만들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급여는 삭감이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저는 11월말까지 인수인계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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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통이 심하실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우선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달 말까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기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삭감되어 지급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주가 7월 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급여액을 3할 이상 삭감하여 근로제공한바 이는 이직일(퇴사일)을 12.1로 가정하면 이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이 감액되어 지급된 사례로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의 임금이 기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해당 미금의 감액분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임금인 통상임금(상여금 포함)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축소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을 제외하고 2할이 안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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