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06.03.21 16:56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업체에서 기존파견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기존파견업체소속이었던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

다  단 서약서규정엔 '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거나 새로선정된 업체에

게 이관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한다' 만약 신규업체가 이관하지 않을경우에

기존업체에서 지급해야되는데 ....

참고로  사용업체에서 매월퇴직충담을  파견업체에게 지급하고 있기에 이경우 퇴직충당금 역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반드시 해야되는지 아님 사용업체에게 돌려주어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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