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연차(24544재 질문)및 여러문제에..... | 2003.02.10 | 362 | ||
【답변】 25700답글의답글입니다^^ | 2003.03.05 | 362 | ||
【답변】 아래 26038번 답변에 대한 부가질문입니다-업무차별 | 2003.03.13 | 362 | ||
【답변】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 2003.03.26 | 362 | ||
【답변】 그렇다면..... | 2003.03.28 | 362 | ||
퇴직금에 관해서.. | 2003.04.08 | 362 | ||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 2003.04.09 | 362 | ||
【답변】 너무 억울 해요!! | 2003.04.16 | 362 | ||
【답변】 내년부터.. | 2003.04.18 | 362 |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 2003.04.18 | 362 | ||
고용직 임금 체불 해결 문의 | 2003.04.24 | 362 | ||
【답변】 실업급여..... | 2003.05.02 | 362 | ||
【답변】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 2003.05.09 | 362 | ||
조기재취업수당관련 | 2003.05.16 | 362 | ||
저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 2003.06.09 | 362 | ||
【답변】 퇴직금문의입니다 | 2003.06.10 | 362 | ||
보너스라는게.... | 2003.06.11 | 362 | ||
공장확장에의한 휴가동안 급여 문제 | 2003.06.17 | 362 |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03.06.18 | 362 | ||
도와 주세요 | 2003.06.20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