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21:50
저는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2001년 9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연봉액을 13등분하여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그렇게 1년여를 생활하면서 제날짜에 월급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고 2개월은 물론 심지어는
3개월 이상 밀린적도 두 번인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에 지급이 안되고 2개월씩 나워서 지급이 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생활에
가정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퇴사 후 바로 지급될것 같던 퇴직금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은 커녕 회사로 부터 일체 연락도 없었고
심지어는 퇴사 9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조차도 단 한번의 연락초차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퇴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일정 기한이 지나
회사측 담당자와 근로감독관 앞에 대면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를 원했고, 회사측에서는 1개월의 기한을 더 연장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의사대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전에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돈을 지급 안해도 회사측에는 큰 지장은 없다. 사장이 검찰입건이 되겠지만 일정 벌금만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당신들이다...
뭐 민사소송이니 가압류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로 해결을 볼수 없고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어섰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요구했던 기일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 마저도 지나버린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행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 담당자와 만나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장에게 내용을 인지 시켜도 사장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직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하루 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서류조차도 지원해 주지 않아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방법으로 검찰입건 및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으로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에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결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어떤이는 형사고발을 하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고
저희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게 지내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마음이 하도 답답해, 심정을 모두 토로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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