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02:52
안녕하세요 doussen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은 임금체불사건을 수도 없이 다루어본 저희들로써도 회사측이 현행법상으로 빠져나갈 구멍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직장인, 월급생활자가 제대로 살아나갈수 있는 나라인가'하는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강단있게 대처하는 도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아야겠다고 마음만 너무 조급하게 먹으면 마음고생만 심해지는 법입니다. 어짜피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하신다면, 때론 느긋하게 마음을 잡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비록 시간과 생활에 너무 쪼들리더라도... 다른 삶의 계기를 잡아나가면서 체불임금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강하게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로 검사앞으로 의견서를 작성할 때 강하게 작성해달라 요구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2통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근로감독관이 작성하는 의견서와는 별도로 담당검사를 파악하여(피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면은 민원실에서 담당검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앞으로 사업주의 악독함을 나열하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검사가 귀하의 탄원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의문입니다.)

2.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으뜸인 것은 회사측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서는 아래의 홍길동님의 조언을 참조할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해서 간단히 소장을 제출하면 이기는 것은 쉬운일입니다. 그러나 이기더라도 변제할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허사일수도 잇으므로 가압류절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3.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2002-1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임금체불의 정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놓으라, 내가 직접 확인한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계속 지연하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가압류, 본안소송 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17,18,19번 자료(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ussen wrote:
> 저는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2001년 9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당시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연봉액을 13등분하여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 그렇게 1년여를 생활하면서 제날짜에 월급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고 2개월은 물론 심지어는
> 3개월 이상 밀린적도 두 번인가 됩니다.
> 그것도 한번에 지급이 안되고 2개월씩 나워서 지급이 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생활에
> 가정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 퇴사 후 바로 지급될것 같던 퇴직금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은 커녕 회사로 부터 일체 연락도 없었고
> 심지어는 퇴사 9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조차도 단 한번의 연락초차 없었습니다.
> 급기야 일부 퇴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일정 기한이 지나
> 회사측 담당자와 근로감독관 앞에 대면하였습니다.
> 저희는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를 원했고, 회사측에서는 1개월의 기한을 더 연장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국 저희들의 의사대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전에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 "어차피 돈을 지급 안해도 회사측에는 큰 지장은 없다. 사장이 검찰입건이 되겠지만 일정 벌금만 내면
> 바로 풀려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당신들이다...
> 뭐 민사소송이니 가압류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로 해결을 볼수 없고 긴 시간과
>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어섰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요구했던 기일까지
> 기다릴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 기한 마저도 지나버린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행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당시 회사 담당자와 만나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장에게 내용을 인지 시켜도 사장은
>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를 비롯한 퇴직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하루 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서류조차도 지원해 주지 않아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 이제 저희는 마지막 방법으로 검찰입건 및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과연 이 방법으로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에 체불된 퇴직금을
>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 결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 어떤이는 형사고발을 하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고
> 저희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힘들게 지내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
> 마음이 하도 답답해, 심정을 모두 토로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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