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0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달은 12일 이상을

근로하게 되었을경우 기본급은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13일 근무시 일수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시 상여금 270%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경영실적이 않좋다는 이유로 100%뿐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퇴사후에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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