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퇴직월에 몇일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식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에 근거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입사시 상여급 270%를 고정적으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기준급여까지 정한 상태라면 이는 호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불일에 지급치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당해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금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이 경과해서까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 하였습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달은 12일 이상을
:
: 근로하게 되었을경우 기본급은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 아니면 13일 근무시 일수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지 문의
:
: 드립니다.
:
:
: 그리고 고용시 상여금 270%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
: 경영실적이 않좋다는 이유로 100%뿐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
: 퇴사후에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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