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0
저는 지난 '99년에 피의자 "홍철욱"이 대표로 있던 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그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받지못하여 홍철욱을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에대해 <원금 2백만원에 대하여 2000년.5월.4일부터 갚는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홍철욱은 더욱 연락이 안되다가 급기야 집을 이사하여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측이나 경찰에서도 수수방관 하여 도무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 지 난감하던 중 얼마 전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현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당장 폭력이라도 쓰거나 그의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드러눕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제가 한 가닥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시(2000년)에 고양시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뿐입니다.
저는 그의 처벌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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