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3:23

안녕하세요. 병특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병무청에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로부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승인전적이 가능합니다.

병역특례근로자들에 대한 전문상담으로는 "병역특례들의 모임 (www.tukre.net) 에 방문하면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병특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전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10개월정도 됐는데, 사장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 (아직 해고 된 것은 아닙니다.)
:
: 저는 해고가 된다면, 100%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
: 저는 IT 쪽에 일하고 있는데, 원래 병역법상 IT쪽에 근무하는
:
: 사람들은 A/S 같은 업무를 못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A/S와 수금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
:
: 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시켜서 합니다. 회사에서 하라는 거
:
: 다하고(이용당하고) 해고 당하려구 합니다.
:
: 제가 만약 해고 당하고,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경우는
:
: 어떻게 되나요?
:
: 제가 구제 신청을 하게되면, 사장님은 분명이 이럴거 같습니다.
:
: 첫째, 업무일지 안썼다구...(사장님은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
: 업무일지 쓰라고 시킵니다. 물론, 가끔씩은 씁니다만, 저희
:
: 직원들 대부분이 업무일지 안씁니다.)
:
: 업무일지 안썼다고(즉, 사장이 시킨거 안했다고) 정당해고
:
: 사유가 될 수 있을런지요?
:
: 그리고, 둘째 , 사장말로는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
: 어느날은, 사장이 무슨 "매출집계표"를 은행에 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 (저는 사실 그게 머하는건지 잘은 모릅니다. 그냥 내고오라고해서
: 내고 왔을뿐이에여)
:
: 그런건 가맹점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
: 원래는 한빛은행에 내야하는데, 전 그만 실수로 조흥은행 내고 왔답
:
: 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늦게 들어왔습니다.
:
: 가뜩이나 회사사정도 안좋은데(돈이 빨리 들어와야하는데) 늦게
:
: 들어왔다고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사장말로는..) 그리고 사장은
:
: 분명히 한빛은행이고 말했다고 합니다(저는 못들었는데)
:
: 위의 사실들이 그렇다치고, 저의 부주의(실수)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
: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까? (고의가 아니라 과실입니다 ㅜ.ㅜ)
:
: 하여튼 정말 답답합니다. 위의 사유가 정당이 부여되면 저는
:
: 정말 군대 가야 되거덩여 ㅜ.ㅜ
:
: 그리고 정말 열받는게 있는데, 지금 임금이 1개월 반이나 밀렸습니다.
:
: 그런데도 사장은 위의 두가지사유를 가지고 저를 해고 할 수 있나요?
:
: 월급도 제때에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면서, 해고를 할 수 있냔 말이죠..
:
: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
: 제가 먼저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 제가 먼저 선수치지 않으면 저 정말 억울하게 군대 가야 할거 같거덩여
:
: 너무 답답합니다. ㅜ.ㅜ
:
: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영자님
:
: 그럼 촉촉한 하루 되시길...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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