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37

전 건설하도급(상호없고 개인이 인건비 금액만 받고 자제를 대주며 일하는곳)에서 2달 근무중에 한달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 명세표는 없구여
근데 알고보니 소장(사업주)가 파산자라구 하던데 이런경우에 형사와 민사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청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만큼의 금액이 모두 지불되서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던데
소장은 전에 일하던 사람이 다쳐서 제 인건비가 다 거기 치료비 나갔다고 이해할수 없는 말만 하던데요
이런 경우 소장(사업주)는 임금체불 일부 면책에 들어가는지... 전 파산자 소액재판을 걸수 있는지 걸수없다면 원청에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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